김상곤, '대학재정 사업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입시나 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된다 / ⓒ뉴시스DB
입시나 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된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입시나 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된다.

18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부정, 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 및 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고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했다.

또 입시 및 학사비리이며 부정 및 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 했다.

더불어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고,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집행이 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 및 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했으나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 및 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단 사업비 집행 및 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환수 등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같은 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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