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0년 간 1만 9000명 사망... 사업주 책임 강화
건설근로자 공제회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취업규칙→‘사업장협정’,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자 보호4법’을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자 보호4법’을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광온 국회의원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자 보호4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 해당 법안 4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10인 이하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0년 간 총 93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1만9000여명이 사망해 사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주가 위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전상 필요 조치를 위반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상향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수급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시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는 비판’에 주목해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숙련된 근무자가 필요한 직무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점을 주목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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