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절차 신속히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비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비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지난 1월 16일에 공포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본격 시행되는 것.

국방부는 유족께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분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와 관련해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으며 전사자로서의 예우 등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돼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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