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범정부 대책 발표…정부 책임 결국 ‘갑’에게 떠넘기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내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후폭풍이 카드사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기업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17일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후 범정부 기관에선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가맹 사업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한 적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가맹계약 개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일환으로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에 나서는데 △원가 상승에 따른 가맹금 인하 요청 △가맹본부 영업지역 일방 변경 금지 등이 담겼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가가 상승하는데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카드사에게 카드 수수료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평균 결제 금액의 2.3∼2.4%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평균 2.04%, 1.96%를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도 불만이다. 카드업계는 2007년부터 총 9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율도 각각 1.3%에서 0.8%, 2%에서 1.3%로 낮췄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며 "수수료가 인하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고객 혜택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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