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케어 이유식에서 유리조각 나왔다는 주장 제기돼
푸드케어 관계자 "일방적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
A씨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맞지만, 푸드케어 측은 합의서 수정안을 통해 500만원 합의금과 비밀보장 합의서 내놔"
A씨 "향후 아이 몸에서 유리조각 나올 시 치료비 만은 꼭 넣어달라고 부탁"
본지, 푸드케어 측에 답변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 했지만, 답변 듣지 못해

푸드케어 측이 A씨 측에 보내온 합의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푸드케어 측이 A씨 측에 보내온 합의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 최초 유리병 이유식으로 알려진 푸드케어의 이유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푸드케어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향후 아이 건강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푸드케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사는 아기들의 위생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푸드케어 측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본건 합의에 대하여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한 경우 수령한 대금(500만원)의 10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A씨는 6월 27일 푸드케어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이다가 유리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푸드케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이날 저녁 업체 담당자들이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유리조각을 수거해갔다.

A씨는 혹시 아이가 작은 유리조각이라도 먹었을지 몰라 소아과,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봤지만 다행히 아이 몸에서 유리조각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업체 쪽도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푸드케어 측에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3년동안 아이에게 유리성분으로 인한 건강 이상 소견이 진단되는 경우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넣은 합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푸드케어 측 변호사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수정된 합의서를 다시 보내왔다. 수정 합의서에는 ‘500만원 지급과 상호 비밀을 유지하되 위반 시 500만원의 10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푸드케어 관계자는 지난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당사는 아기들의 위생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컨슈머들에게 법적 대응 고려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A씨 측이 푸드케어 측에 처음 제시한 합의서(2000만원의 합의금과 향후 아이의 몸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을 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A씨 측이 푸드케어 측에 처음 제시한 합의서(2000만원의 합의금과 향후 아이의 몸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을 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하지만 A씨는 본지에 처음 우리 측 변호사가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푸드케어 측은 합의서 수정안을 통해 500만원 합의금과 비밀을 유지하되 이를 어길 시 10배 위약벌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담당 변호사에게 향후 아이의 몸에서 유리조각이 나올 시 치료비만은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 측이 푸드케어에 제시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2000만원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아이의 건강 이상 소견 등에 대해 병원 치료비 및 간경비를 일체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푸드케어 측이 내놓은 합의서에는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합의금 500만원과 비밀을 유지하되 위반시 500만원에 대한 10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우리 측과 푸드케어 측의 변호인들 사이 합의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중, 푸드케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받고 있다는 말은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지만, 아이들의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혹시 아이가 유리조각 삼켰을 시에 대한 병원비 조항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푸드케어가 식약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케어 관계자는 지난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사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서 발견 접수 사실에 대해 식약처에 자진 신고 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았고 보고서를 조만간 수령 받을 예정이다라며 보고서를 수령 받아야 사측의 상세한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본지는 지난 16일 오후 219분께부터 푸드케어 측에 확인서 내용 뿐만 아니라 진행결과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푸드케어 관계자는 담당자가 회의 중이다라면서, 오후 429분께 다시 통화를 건 본지에 담당자와 통화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

또한 본지는 지난 17일 푸드케어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지만 담당자가 외근 나갔다며 본지의 메모를 남겨달라는 말에 알았다고 말한 뒤, 연락이 없었다. 아울러 본지는 당일 푸드케어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지만 동일한 말을 한 뒤 연락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푸드케어 변호인 측은 지난 16A씨 측에 "귀하께서 당사에 한 이물신고 및 일부 포탈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소관청에 자진신고를 했고, 그에 대해 오늘 식약처로부터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그 결과 해당 소관청에서는 해당 이물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 이다"고 연락했다.

A씨는 푸드케어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이던 도중 유리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A씨는 푸드케어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이던 도중 유리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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