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친 악질사기범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들의 범행 가담액수를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  ⓒ뉴시스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들의 범행 가담액수를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들의 범행 가담액수를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16일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현행 법제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는 실정.

반면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 및 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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