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최종결정 합의의 장(場)에 불참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최종결정 합의의 장(場)에 불참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 인상됐어야 했다며, 공약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라고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박 대변인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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