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지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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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년~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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