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납부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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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연 2000% 이자율 이상되는 고금리를 적용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 일당 A(30)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들은 지난해 2월~4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약 50여명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선 연 108%~2139%의 높은 이자를 적용, 7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 납부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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