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수한 남편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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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편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47)씨를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여동생과 통화하던 중 '자수하라'는 말을 듣고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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