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약 폐기해야”…바른미래 “재심의 촉구”…평화당 “대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투표한 결과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투표한 결과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7.9%로 2.8%포인트 증가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건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은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세 번으로 그 중 두 번이 올해의 16.4%와 내년도 10.9%”라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 대변인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를 감안해 결정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평화당마저 이날 장정숙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장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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