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우려한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가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영계측 사용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었고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 보다 820원 오른 금액이다. 올해 인상폭 보단 낮은 수치지만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폭으로 느끼는 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 인상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예상과는 달리 두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동결을 주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요구대로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 마저도 표결에서 지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보이콧을 선언해 불참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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