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 / ⓒ최저임금위원회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 / ⓒ최저임금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된다.

이로써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 명~501만 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특히 같은 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 790원’(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의결을 하며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하면서 노사공익이 국민들께 수 차례 약속한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위원이 수정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 상쇄분을 과감히 포기하되, 대통령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공익위원(안)을 8350원(10.9% 인상) 제시했고,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한 결과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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