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케어민트치약’ 제품, 약사법 위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가 광고업무정지를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토탈케어민트치약’ 제품은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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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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