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케어민트치약’ 제품, 약사법 위반

사진 / 한국콜마
사진 / 한국콜마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가 광고업무정지를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토탈케어민트치약제품은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822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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