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2단계 지하상가와 학교

민관 소방대피훈련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민관 소방대피훈련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 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그 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 5,682개 동이다. 9일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 중, 고, 대학교 3만8천 개 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72개의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 (소방 73, 건축직 70, 전기안전공사 7)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6, 청년인력 87)으로 구성된다.

특히 건축분야에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체크한다. 소방분야에선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음향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는지, 가스분야에선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가 화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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