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유통 시 시정요구 예정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이어 ‘성체 훼손 사진’ 및 ‘성당방화 예고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폐륜적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며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