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필요성 언급 부작용 인정
13일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 영향 줄 듯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포하고 공익위원회들이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포하고 공익위원회들이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대로 올해 7530원이 올랐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위기가 최저임금 탓이 아닌 내수부진과 생산인구 감소 탓이라는 궁색한 원인 분석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의 발언이 14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3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두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1만790원 인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경영계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올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언이란 분석이다.

올해 고용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난달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25일 국내 주요 기업 1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96%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기업들 중 30.3%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소를 꼽아 비용부담 증가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린다.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오늘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다. 노동계측 근로자위원회는 올해보다 43.3% 인상된 10,790 원을, 경영자측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서 확정된다. 노동계는 인상폭으로 두 자릿수를, 경영계는 한 자릿수 인상폭을 최종 수정안에 담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키는 중재자 역학을 하는 공익위원회가 쥐고 있는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경영계측 상용자위원회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이럴 경우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포하고 공익위원회들이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 역시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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