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가장 많아
#A씨는 2017년 12월 30일,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함.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11일~2018년 5월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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