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ST가 리베이트를 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 받았다

사진 / 동아ST
사진 / 동아ST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ST 6개 품목이 리베리트로 인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당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동아ST는 약사법 제 47조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동아ST가 2009년 6월~2017년 2월까지 ‘백시플루 II 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 6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처분 사유를 알렸다.

이에 동아ST의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등 총 6개 품목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동아ST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당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