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징역 1.6년, 안봉근 징역 2.6년, 정호성 집유 2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조사결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던 지난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