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권고'
GS샵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
CJ헬로, 롯데홈쇼핑 법정제재 필요 판단 '전체회의에 상정'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CJ헬로가 방심위로부터 권고 등을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TV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GS샵은 해외 여성 연예인의 보정속옷 노출장면 뿐만 아니라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여성의 촬영영상을 방송해, 방심위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광고에서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CJ헬로와 속옷판매방송에서 시청자가 제조원·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은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한편 ‘권고’ 도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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