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 대상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받을 수 있어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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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NS를 발송하여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될 방침이다.

한편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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