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원 미지급금 가장 많아
윤석헌 금감원장 혁신과제에 포함 ‘일괄 지급’ 생보사 압박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이 700억 원(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각사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이 700억 원(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각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보험 규모만 8000억원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이 700억 원(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즉시연금은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긴 뒤 곧바로 다음 날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 상품이다.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은퇴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죽기 전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나눠 받는 ‘종신형’,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지급형’ 등이 있다.

문제는 ‘만기환급형’ 상품에서 연금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으면서 불거졌다. ‘가입 당시 최소 208만원 이상 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136만원까지 줄어들었다'면서 연금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며 조정을 신청한 삼성생명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20일에도 분조위는 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생보사들이 이렇게 미지급한 즉시연금 보험 규모만 최대 1조원에 달하고 금감원이 전체 생보사에게 알리고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했지만 생보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2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도 5개월 간 시간을 질질 끌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즉시연금과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삼성생명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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