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경고방송 안하는 기장에 최대 과태료 500만원
‘게임’이유로 방송 금지한 대한항공, “들은 바 전혀 없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객 안전을 위해 기내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기장을 처벌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강 의원 이하 11인과 공동발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객 안전을 위해 기내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기장을 처벌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강 의원 이하 11인과 공동발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객 안전을 위해 기내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기장을 처벌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강 의원 이하 11인과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일부 항공사가 난기류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할 시 전 좌석에 실시하던 경고 방송을 기내 상급 좌석은 구두안내, 육안 확인으로 대체했다”며 “기내 경고방송 간소화는 항공안전 확보 역행을 비롯해 모든 탑승 승객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항공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기내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기장 및 방송담당 승무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게임을 이유로 기장에게 기내방송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보도돼 논란이 인 가운데, 강창원 의원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에는 (기장이) 방송을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비행기는 기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에 경고방송이 나가도록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이다”며 강 의원의 개정안 의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홍보실에 문의했으나 홍보실 담당은 “이에 대해 현재 들은 바가 전혀 없어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이 난민도 사람으로 대하자는 취지로 지난 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의원실 관련자는 “해당 개정안으로 (응급의료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시기적인 문제로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강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의를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