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
자동차 소유자는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 신청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FCA, 포르쉐, 혼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