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시행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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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대전중부조합)이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 5천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천원’으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에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중부조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이에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하여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2017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이에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2018년 2월 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매매알선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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