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 구성...내달 10일까지 활동예정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11일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를 맡은 특수단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한 이후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전 단장이 수사단을 어느 정도 꾸려 보고하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단원들을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특수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때에 따라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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