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1종→충무2종, 국가 전면전 상태나 선포 가능한 계엄령
"국방부, 지속적으로 군 병력 동원 논의 지속적으로 한 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국방부가 2011년부터 계엄령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을 공개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국방부가 2011년부터 계엄령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을 공개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기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지난 2011년부터 계엄령을 완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에서 2011년 12월 대통령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를 조정·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기존 계엄령 선포단계인 ‘충무1종’이 국가 총력전인 전면전 단계에서나 선포 가능함에도 이를 ‘충무 2종’, 즉 예비군 전면동원까지 가능한 전시체제로 완화하는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최근 기무사에서 2017년 계엄령 모의 실행계획 수립으로 내란음모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 의원은 2011년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계엄령 완화안인 해당 문건이 먼저 작성된 것을 공개하며 “국방부가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 셈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건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져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는 내용을 회신 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듬해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시기 조정 제안을 검토했으나, 국방부를 제외하고 모두 현행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관련 지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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