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인 "유동적이었던 퇴근시간이 정해지면서 개인 시간 늘어"
B 직장인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 밖에 안돼", "근무외수당 줄어"

사진 / 이영진 기자
사진 / 이영진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난 1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되기 위함으로, 올해 연말부턴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각 업계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환영과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잡코리아는 직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기대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에 달하는 50.4%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55.0%)’을 꼽았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7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 직장인도 전체 응답자의 55.2%로 많았다.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요인 1위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이니 야근은 하면서 수당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60.8%)’였다.

실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은 ‘개인 여가시간이 생겼다’와 ‘업무량이 그대로여서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로 나뉘었다.

한 직장인은 유동적이었던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정해지면서 집 근처로 운동을 다니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한 직장인도 점포 개점시간이 늦춰지면서 개인 시간이 늘었다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겼다.

그러나 또 다른 직장인은 “업무량은 같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수당을 더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24시간 공장 가동을 해야 하는 업종 등은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놨다.

아울러 한 직장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사측에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주 52시간’만 외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사에 52시간 이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52시간밖에 되지 않아 근무외수당이 줄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정부는 무작정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보단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시행하는 건 어떨까 아쉬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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