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등 서훈 수여자만 53명·2개 단체
“부당 서훈 취소는 이제 시작”, “4대강 서훈 1152점도 검토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서훈을 수여받은 53명·2개 단체에 대한 서훈 취소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서훈을 수여받은 53명·2개 단체에 대한 서훈 취소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당 서훈 취소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간첩조작사건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1명,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관련 육군 2개 사단 급 부대에 부당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훈 취소 법안은 당사자 소명 및 관련부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취소 절차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서훈 취소 대상은 ▲제5공화국 당시 정삼근, 구명서, 이병규 등 피해자 12명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으로 조작한 무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975년부터 17년 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유린으로 약 513명을 사망시킨 박인근 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부대 관련자 7명 및 육군 2개 부대다.

소 의원은 “이번 서훈 취소 법안 의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서훈을 면밀히 조사해 계속해서 취소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로 인해 수여된 서훈만 1152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