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 직원, 건물 내 체류시간 총 79시간 30분이지만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집어넣었다.
대기업 관계자 "법은 시행됐고 해당 직군에서는 혼선을 빚는 것이 사실"

한 대기업 직원의 건물 체류시간은 총 79시간 30분이지만,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집어 넣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 대기업 직원의 건물 체류시간은 총 79시간 30분이지만,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집어 넣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 대기업의 사내망에 ‘79시간 근무를 했는데 최종 근로실적은 52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A 대기업의 사내망에는 ‘79시간 근무, 휴게시간 27시간, 최종 근로실적 52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A 기업은 유연근무제를 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기업의 직원은 회사에 총 79시간 30분을 있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시간은 ‘월~금 44시간’, ‘일요일 8시간’, 총 52시간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사진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건물 IN’, ‘건물 OUT'의 시간은 ▲월요일 8시 12분~21시 54분 ▲화요일 8시 3분~21시 53분 ▲수요일 8시 4분~20시 47분 ▲목요일 8시 2분~21시 53분 ▲금요일 8시 4분~18시 56분 ▲일요일 7시 40분~22시 9분을 통해 총 79시간 30분을 건물 내에 있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 비근로시간을 ‘총 15시간 58분’을 강제로 넣었다.

대기업 직원 부인이 올린 글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기업 직원 부인이 올린 글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와 관련 A 기업의 직원 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닐 거라 생각될 수도 있다”며 “규제에 의하면 52시간 초과 근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데 그조차 회사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닐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각은 다르다”며 “저에게 남편과의 시간은 2천만원이 아니라 2천억원보다 귀한 시간이다. 결혼 3년차에 이제야 52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근로시간은 똑같고 수당만 줄어든 꼴이 되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의 한 직원은 본지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나, 밥을 먹나, 실질적으로 실내에 있다는 것은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기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초기단계이다보니 미숙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견됐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놓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내 체류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경고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시행됐고 해당 직군에서는 혼선을 빚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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