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매출 1위 제품, 방송 확정된 상태에서 방송 불가 통보 받아
A 중소기업 사장 "최창희 대표가 팀장과 회의중에 맛이 없으니 방송을 중단 지시"
공영홈쇼핑 관계자 "최창희 대표가 퀄리티 높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한 행동"

담당 MD와 A 중소기업이 작성한 확약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담당 MD와 A 중소기업이 작성한 확약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개국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신임 대표의 입에 맛이 없다며 중소기업 상품 방송 편성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영홈쇼핑 최창희대표이사 갑질 횡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궁중갈비탕을 판매하는 A 중소기업은 2017년 6월 공영홈쇼핑에 런칭했으며 현재 공영홈쇼핑에서 식품 전체 매출 1위 상품이다.

하지만 A 중소기업은 최창희 대표가 팀장과 회의중에 상품을 찍어 맛이 없으니 방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A 중소기업은 결국 2018년 7월 6일 담당 MD로부터 방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A 중소기업의 제품 방송은 7월 8일 15:00에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A 중소기업은 "현재도 매주 1회 가량의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며 "단순한 최창희 대표 주관적인 개인의 입맛으로 말 한마디 없이 방송불가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중소기업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영홈쇼핑이 정식 프로세스를 지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원래 계약을 파기할 때 담당 MD가 먼저 전화를 주고 협력업체는 편성 반납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절차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MD는 A 중소기업을 당일 방문했다. 그리고 담당 MD는 A 중소기업과 당일 16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A 중소기업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담당 MD가 청와대 청원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편성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준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확증이 있어야 하기에 담당 MD로부터 확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약서를 작성한 담당 MD는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창희 대표가 퀄리티를 높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한 행동이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A 중소기업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꼬리자르기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 / 청와대 청원글
사진 / 청와대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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