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 3조 개정해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난민도 응급의료 혜택받을 당위성 주장
"천부인권적 기본권인 생명권, 국적·신분 차별없이 존중받을 필요"

강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응급의료법 제 3조를 개정해 응급 서비스를 받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난민과 무국적자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응급의료법 제 3조를 개정해 응급 서비스를 받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난민과 무국적자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에게도 응급의료 혜택을 주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현행법 제 3조에 성별, 종교, 민족, 경제적 사정 등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명시돼있으나 무국적자, 난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천부인권적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의의를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강훈식, 남인순 등 총 10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법안으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도 응급 현장이나 실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난민과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생명권 존중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헌법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을 살려 법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또한 “현 제주도 난민 문제 이슈화에 대해 인도주의적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 4월 경부터 법제처와 함께 법안 개정을 준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