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중당적? 정당법 부정”…평화당 “비례 3인, 소신 지킨 죄 뿐”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왼쪽부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출신 의원 3명(사진)에게 평화당이 당원권을 주기로 하자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왼쪽부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출신 의원 3명(사진)에게 평화당이 당원권을 주기로 하자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자당의 비례대표인 박주현, 장정숙, 이상돈 의원 3명에게 민주평화당에서 당적을 부여하려는 데 대해 반발하며 위법임을 경고하자 평화당은 이에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등 격한 설전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당 의원 3명에게 당원권을 주려는 평화당을 꼬집어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화당은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정당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평화당은 정당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막장까지 갔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려는 추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평화당 측에서도 즉각 김형구 부대변인의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김철근 대변인은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3인에 대해 정당법 상의 벌금과 징역을 운운하며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으나 이들 비례대표 3인은 다당제를 지키고 안철수의 보수대야합에는 절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킨 죄 밖에 없다”며 “다당제를 스스로 깬 것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우회 공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거듭 안 전 대표를 겨냥 “다당제의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국민의당을 허문 것은 안철수 본인이었던 만큼 본인이 이 문제를 풀고 떠나야 한다”며 “안 전 대표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민주당에 요청해서 구제를 한 바도 있다. 정치를 떠나시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도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의 신병 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박주선 전 공동대표는 이러한 법안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의 소신을 짓밟고 공당의 당헌당규를 멋대로 해석, 집행해서 이들을 정치난민으로 만들고 이제 자신들의 약속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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