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 차별 및 편견 조장 우려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광고 등이 퇴출된다 / ⓒ여가부 로고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광고 등이 퇴출된다 / ⓒ여가부 로고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광고 등이 퇴출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날부터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에서 국제결혼업체 영상광고가 여성의 성상품화, 차별 및 혐오 표현, 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등 여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및 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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