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했어도 종종 찾아 생활비 등을 건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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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 아내가 남편의 주벽을 이기지 못해 10여년 간 별거했지만, 주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생활비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줬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몽골인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과 자주 갈등을 빚어 결국 2006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건강이 좋지 않던 남편 대신 모텔, 식당 등에서 일하며 종종 남편을 찾아가 생활비를 건넸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아울러 서울출입국 등은 같은 해 11월 '남편과 장기간 동거하지 않고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어 혼인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A씨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주벽으로 별거한 것이며 별거 뒤에도 생활비 등을 주며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며 불복했다.

한편 재판부는 "별거 이후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조건인 '상대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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