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A씨 "팀장과 주임급들이 법령 공부하라고 한다", "보통 8시에 퇴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신입직원에게 8시 출근을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늦게 퇴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퇴근눈치, 회식강요 술 강요 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우리는 남아서 공부 또는 술 마시라고 퇴근 눈치를 심하게 주는 회사다’라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찍 출근, 늦게 퇴근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와 관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A씨는 본지에 “오후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 정시 퇴근하려고 하면 욕을 먹는다”며 “어느날 정시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특히 신입 위주로 출퇴근을 강요 하고 있다”며 “신입에게 공부하는 모습 보이라면서 오전 8시 출근~오후7시 퇴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과 주임들이 주로 눈치를 많이 주는데, 회사에 남아 법령공부를 하라고 한다”며 “주로 8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회사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 되기 위함으로, 올해 연말부턴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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