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통해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일가는 앞서 이명희, 조형민에 이어 연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됐다.

이날 영장기각과 함께 남부구치소에 머물던 조 회장은 곧바로 빠져 나와 취재진들에게 일체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일단 검찰은 조 회장은 과거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인 계열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500억 수준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200억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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