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통위
사진 / 방통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한 메가스터디가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았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메가스터디교육(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게 과징금 2억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7월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약 123만 건을 해커에 유출 당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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