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젠, 글라이칸엠디에 계약해지 통보… “필요한 민형사상 절차 강구할 예정”

씨티젠 사명 변경하기 전 CTL 로고 사진 / 씨티젠
씨티젠 사명 변경하기 전 CTL 로고 사진 / 씨티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씨티젠이 최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드 관련 계약을 철회했다.

4일 씨티젠은 지난달 19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드 투자 및 공동판권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씨티젠에 따르면 글라이칸엠디는 특허 및 논문 현황을 씨티젠에 제시하고, 씨티젠은 이를 확인 후 투자금을 1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난소암 진단키드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획득할 시 2차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양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씨티젠은 계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글라이칸엠디가 관련 특허 등 서류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4일 현재까지 특허 소유권 이전신청이 되지 않아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젠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계약상 해지요건에 해당되고 2018년 7월 4일자로 이 계약의 해지를 글라이칸엠디에 통보했다”며 “자사는 글라이칸엠디의 계약 행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자문을 통해 민형사상 절차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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