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개사(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한국스테노 등 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개사(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한국스테노, 舊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는 2009년 12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동 사업자들은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서로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해 주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