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 취급 기준 미준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아

네네치킨의 한 가맹점 사진 / 식약처
네네치킨의 한 가맹점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네네치킨의 한 가맹점이 위생적 취급 기준 미준수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 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네네치킨의 한 가맹점은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네치킨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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