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건) 등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서울 소재 A업체는 ‘도라지즙’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B업체는 ‘슈퍼장효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6월 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건)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영화식품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천마즙은 뇌경색”, “중풍”, 민들레즙은 위염?장염?식도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영화칡즙 등 16품목

* 칡즙(2%60%), 어성초즙(2%60%), 가시오가피즙(5%80%), 도라지즙(5%80%)

표시기준 위반

- 사용한 원재료(정제수) 미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화차가버섯즙 등 15개 품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내 방충망 훼손?미설치

2

식품제조가공업

()한의보감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도라지즙 등이 천식, 비염, 기관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활용하여 제품을 무상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 후기 작성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흰민들레즙 등 13품목

* 흰민들레(2.4%80%), 천마(7.2%80%), 도라지즙(3.6%80%), 녹각오가피(20%60%)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강조표시1)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사용금지 식품 첨가물 강조 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 흰민들레즙 등 14품목

3

식품제조가공업

경신

바이오

경기도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가루효천 제품을 암 예방, 암세포성장 억제 등 질병 치료효과 표방 및 혈압을 낮추어주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유통기한 임의 연장

- “가루효천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 ( 2019.5.31 2019.6.4)

표시기준 위반(미표시3)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발효꽃송이버섯 효소 제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원재료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 미표시

4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

경북

김씨 영동고(기타가공품)” 제품 등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보관

5

식품제조가공업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제주특별

자치도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슈퍼장효소제품의 원료인 한라봉 분말을 실제보다 허위로 표시

* (사용량) 10% (표시량) 12%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검사 미실시

- ‘12.3.22’18.5.18

마력(추출가공식품)” 제품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미보관

6

식품제조가공업

아오스

충북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홈페이지의 일반식품(슈메렉스 글루타민/음료베이스)건강기능식품 로고 표시

7

식품제조가공업

한국

지네틱팜

경기도

표시기준 위반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

* 홍삼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8

식품제조가공업

제일바이오텍

경북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잘못된 표시1)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복합원재료(꽃송이버섯균사체추출액)에 사용된 원료료명 또는 성분명 미표시

- 식품유형을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천정, 환풍기, 기계·기구류 등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가건물에 실험실, 제조실 등 설치?운영

9

유통전문판매업

이벨라 코리아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홈페이지에 자연담은발효꽃송이(유형: 곡류가공품) 면역활성 작용,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활용하여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10

유통전문판매업

형제바이오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형제꽃송이버섯제품을 면역력 강화, 전립선 암치료, 갑상선암 치료, 암세포 성장 막는다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11

유통전문판매업

지씨

바이오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참다한홍삼브랜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12

유통전문판매업

매경

헬스식품

서울특별시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특정아이디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고삼인홍삼브랜드 제품을 골다공증, 암을 부르는 염증, 뇌졸증 초기 증상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광고

13

도소매업

미래

제주특별

자치도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슈퍼장효소(유형: 기타가공품) 제품 복용 전?후 사진 비교 등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에 효과가 좋다 등의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를 일간지 신문에 게재함

* 게재 횟수(‘18.3.55.3)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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