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 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만 적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는 당일 오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업체로 지난 1982년 대기업들 연수원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 분야로 시작해, 2013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사라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 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약 38.4%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