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정 10밀리그램' 제조업무 정지, 9월 11일까지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의약제품 제조업체 서울제약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약사법 위반을 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아토르정 10밀리그램’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기준서 미준수로 인해 서울제약의 ‘아토르정 10밀리그램’을 제조업무 정지 처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서울제약은 동일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부적합 위반을 해 2018년 7월 12일~2018년 9월 11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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