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부당특약·입찰담합·거래단계 끼워넣기·기술자료 유용 의혹
현대로템 "드릴 말씀 없다"

참여연대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로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현대로템(사진)은 기술유용에 대해선 국가소유라서 답변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현대로템
참여연대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로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현대로템(사진)은 기술유용에 대해선 국가소유라서 답변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현대로템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및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참여연대가 현대로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현대로템은 기술유용에 대해선 국가소유라서 답변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 납품하는 썬에어로시스는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하는 회사다.

참여연대가 현대로템을 공정위에 신고한 주 요인은 1,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차 양상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및 부당특약,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선 입찰담합 및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를 유용한 의혹들을 제기 한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07년 12월26일 경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1월2일 경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서는 같은 해 9월께 작성했다. 이후 현대로템은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하고 썬에로로시스는 현대로템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체 참여했다.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은 입찰에 응하지 않은 대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도담시스템즈가 대표적이다.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계약시에는 1차 양산사업 때와 달리 현대로템이 아닌 도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썬에어로시스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당한 납품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4조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로템이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참여연대는 봤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 했다”며 “이는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지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도 현대로템의 3가지의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1차 양산사업에 입찰했던 업체가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합의)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에는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는 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단계 끼워넣기로, 불공정거래해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위반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했다”며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썬에어로시스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결국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해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거나 ▲현대로템이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하는 등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썬에어로시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2차 양산사업에서 썬에어로시스가 2차 벤더(협력사)로 들어왔다가 1차 벤더가 부도가 나면서 기술료 500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기술 자체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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