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종을 고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사전에 발주 정황 드러나

[전남 / 이철행 기자] 고흥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선 시공을 지시하고 고의로 같은 종류의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원 정비사업을 2017년 11월말에 준공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계약 체결도 하지않고 옹벽공사를 공무원의 묵인하에 선 시공하였다.

관련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내 전체 사업을 설계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2017년 11월 선 시공하여 준공한 옹벽공사를 3개 공종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또한 분청문화공원 마무리 공사 3건도 공무원 묵인하에 분할하여 선 시공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했는데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장이나 마을 주민도 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러한 사례는 빙산에 일각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계약서항은 담당공무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상급자의 내면적인 지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고흥군의 행정이고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하여 선시공, 분할발주, 과다설계 등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밝힐것“이라고 했다.

같은 공사를 고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발주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전경/고흥군 홍보팀 제공
같은 공사를 고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발주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전경/고흥군 홍보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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