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찰에 B씨가 빨리 돌아가자는 등 말다툼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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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다니던 A씨는 같은 업체 직원인 불법체류자 태국인 B(29·여)씨를 알게 됐고, 수 차례 자신의 승용차로 B씨와 함께 출퇴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경찰 단속이 나왔으니 피해 달아나자고 속여 지방을 돌아니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빨리 돌아가자는 등 말다툼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생명을 잃었고 B씨의 유족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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