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는 훈육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원심의 형량은 마땅"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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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수 차례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아들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 차례 때리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항소심과 동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는 훈육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원심의 형량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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