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자번호 알려준 뒤 약 2500만원 입금되자 가로챈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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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문자를 받고 접촉 해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전달하겠다고 속여 25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5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씨가 입금한 돈이다.

한편 A씨는 경찰에 피해금 약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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